윤석헌 "라임 분쟁조정, 추정 손실로 선지급 추진 검토 필요"

입력 2020-10-13 14:17   수정 2020-10-13 18:31

윤석헌 "라임 분쟁조정, 추정 손실로 선지급 추진 검토 필요"
"직원 일탈행위,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은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윤 원장은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사태를 투자자 책임으로 미루고 전직 센터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직원 일탈 행위가 생긴 것 자체도 (증권사)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답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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