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특허 침해품 이례적 판매 중지·파괴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조명 브랜드 자회사를 상대로 한 독일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브랜드 자회사인 '케이라이트'가 생산해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유통한 일부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와 더불어 2017년 10월 이후 판매 제품을 회수·파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은 그동안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해 세 차례에 걸쳐 침해·판매금지와 한 차례의 침해품 회수파괴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소송에서 제품 회수와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이라며 "서울반도체가 우수한 광효율의 제2세대 LED 기술을 선도하며 위상을 확고히 할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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