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뒷돈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입법 추진"
(세종·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보배 하채림 기자 =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통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 457명 중 290명(63.5%)은 "통관 업무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고객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7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운송업체 직원(9.7%)과 수출입 화주(7.3%) 등 순이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관 수수료의 20% 이상∼30% 미만(39.5%)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10% 이상∼20% 미만(25.7%), 10% 미만(16.8%)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66.3%는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관세청이 적발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나 한국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다만 관세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사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쌍벌제 같은 법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노 청장은 또 '쌍벌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도 동의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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