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1대 국회서 117개 기업처벌조항 신설 또는 강화"

입력 2020-10-14 11:00   수정 2020-10-14 11:02

전경련 "21대 국회서 117개 기업처벌조항 신설 또는 강화"
"모두 통과시 징역형은 지금보다 6배·벌금은 362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지난달 18일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중 징역과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 처벌이 신설된 것은 38개 법률의 78개 조항이었다. 처벌이 강화된 것도 26개 법률의 39개 조항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정무위 소관 법률 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환노위(19개), 산업위(1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과 강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설된 조항의 징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69년이었다.
강화된 징역도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경련은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기업인이 직면할 수 있는 최대 징역 기간은 102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
신설된 조항의 벌금은 총 2천54억원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벌금은 현행 5억7천만원에서 11억8천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벌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벌금은 최대 2천66억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 증가한다.
특히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 모두 통과되면 징역은 26년, 벌금은 2천3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기업과 기업인이 과잉처벌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자에게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하지만 중대 재해를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기업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기업에 연간 매출액 100분의 10 범위 또는 2천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는데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벌금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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