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나서야 '부당한 차별' 판단 발표…처벌도 없어
재일한국·조선인에 배타적…벌금제 시행하는 가와사키시와 대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의 혐한(嫌韓) 시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타민족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고 시위 주최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본 도쿄도 관계자는 올해 6월 14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분쿄(文京)구·다이토(台東)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중 있었던 언동 3건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당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 한국인을 쫓아내자", "중국인 스파이는 나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武漢)균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중국인, 지금 즉시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이 있었다.
고이케 지사는 이런 발언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즉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같이 판단하고 개요를 전날 공개했다고 도쿄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누가 이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는지 개인이나 단체 이름, 시위 참가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례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현 활동의 개요 등을 공표한다"고 규정해 공개할 정보의 범위를 도쿄 지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조례에는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3건의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 당국이 혐한 시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은 의미가 있으나 명백한 차별 발언에 대해 4개월이나 지나서 판단을 공개했고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도 공표하지 않아 예방 효과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이케 지사는 작년 9월 벌어진 가두시위에 대해 같은 해 12월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공표했으나 역시 시위 단체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단체가 반복해 시위하는지 등을 외부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다.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가 솜방망이 대체에 경각심을 느낄지도 의문이다.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면 50만엔(약 54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 중이며 혐한 시위 단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쿄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혐한시위에 맞서 비판적 저술 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는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생긴다며 "4개월이나 걸린 것은 너무 늦다. (도쿄도의 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연합뉴스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와사키시의 경우 벌칙을 동반한 조례를 도입해 헤이트 스피치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스다 씨는 당국이 헤이트 스피치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하고서 "다만 헤이트 시위 현장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케 지사는 제2한국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도가 부지를 제공하는 전임 지사의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앞선 지사들과 달리 1923년 9월 간토(關東) 대지진 직후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 희생자 추모 행사에 추도문 발송을 거절하는 등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 환경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성향을 드러냈으며 2017년 총선을 앞두고 '희망의 당'을 창당한 후에는 입당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정책협정서에 서명을 요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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