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작년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약속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후 열린 총 61회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단 3곳, 공개된 회의록은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관할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가능하게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이후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단 3곳이었다.
고양시는 4건의 위원회를 열어 그중 2건의 회의록을 공개했고 과천시는 2건 중 한 건, 여수시는 한 건의 회의를 열고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고, 경기도 하남시는 회의록 공개 요청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언론 보도를 통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사업을 맡은 시공사 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자기를 추천해 분양가 셀프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토부가 약속과 달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여수시가 유일했다.
소병훈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가 끝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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