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공정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협약…심사자료도 공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유료방송이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청하면 유관 부처 및 기관들이 14일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를 위한 일정과 자료도 공유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플랫폼의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 통신기업이 M&A를 하려면 개별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가 기간 통신 부문을 심사하려면 공정위의 협의가 필요하고 방송 부문을 심사하려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늦추고 기업에 행정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들 부처는 ▲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 심사 공통 자료 공유 ▲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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