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감사결과 적발 후 경찰에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여 횡령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감사에서 파악된 횡령 액수만 4억6천만원에 달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중앙치매센터를 넘겨받은 뒤 내부 감사를 벌여 운영팀장 이 모 씨의 횡령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지출 증빙 자료를 작성하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국고에 미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6천259만원의 돈을 본인 통장에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천667만원에 이어 2015년 3건(3천821만원), 2016년 13건(6천855만원), 2017년 5건(5천474만원), 2018년 5건(8천612만원), 2019년 5건(7천628만원) 등이었다. 올해는 12건(1억1천200만원)에 달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4일 이 팀장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팀장은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된 후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올해 8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정 의원은 "앞서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 조직이어서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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