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속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별 권고기준 도입

입력 2020-10-15 09:00   수정 2020-10-15 13:42

감자튀김 속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식품별 권고기준 도입
영유아 식품·커피·과자류 등에 각기 다른 기준치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감자튀김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식품별로 얼마 이하로 함유될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mg/kg에서 식품에 따라 0.3∼1mg/kg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mg/kg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mg/kg 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수시로 운영 결과를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또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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