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5부제·진단키트 신속허가, 행정 우수사례"

입력 2020-10-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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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5부제·진단키트 신속허가, 행정 우수사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마스크 대란 극복, 진단키트 신속 허가 등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제정하고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 증대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1일 최대 16만명분 확보하고, 세계 150여개 국가에 총 2억명분 이상을 수출한 실적도 내세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7일 만에 진단키트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식 허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임상시험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 분야 생산·유통과정의 혁신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공정을 실시간으로 자동입력한 후 분석하는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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