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

입력 2020-10-15 18:17  

"네덜란드, 12세 미만 불치병 어린이 안락사 허용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네덜란드가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안락사 허용을 추진한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1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몇개월에 걸친 논쟁 끝에 지난 13일 이 같은 조치에 동의했다.
휘호 더용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은 이제 그 실행을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이 시행한 한 연구는 일부 어린이들이 가망 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12세부터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의무적이다. 16∼17세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18세부터는 부모의 관여 없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1세까지의 아기도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안락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이 연령 사이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연령의 미성년자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여온 데 따른 것이다.
더용어 장관은 보건부의 의뢰로 의료 전문가들이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해에 5∼10명가량의 어린이가 이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용어 장관은 현재의 법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다만 고통받는 어린이를 상대로 동의를 받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기소가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의회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 규정을 몇개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이웃 나라 벨기에는 지난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첫 국가가 된 바 있다. 이어 벨기에는 2014년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첫 국가가 됐고, 이어 네덜란드도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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