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7일 이내 전기차 전액 환불 정책 폐지"

입력 2020-10-18 07:14  

"테슬라, 7일 이내 전기차 전액 환불 정책 폐지"
외신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도 환불 소개 내용 삭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신차 구매 고객에게 제공해오던 파격적인 전액 환불 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신차 구매 고객이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던 정책을 없앴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이 보도했다.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은 차량 파손이 없거나 주행기록 1천마일(1천609㎞) 미만이면 7일 이내에 차량을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 정책을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환불'(no questions asked return)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 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난 15일 전액 환불 정책을 없앴고, 홈페이지에서도 이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일렉트릭은 밝혔다.
일렉트릭은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후 불만이 있어 차량을 반품하려는 고객은 테슬라 서비스 부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렉트릭은 이어 테슬라에 환불 정책 중단 사유를 문의하려 했으나 홍보팀이 해체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IT전문매체 더버지도 "테슬라가 7일 이내 전액 환불 정책을 조용히 없앴다"면서 테슬라는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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