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 3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18일 정치권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근태·복무 규정 위반으로 직원 A씨를 '견책' 징계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A씨가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사지숍에서 도수치료 목적 등의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