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재심 개최…아바타 운용사 2곳 '일부 영업정지'·1곳 '기관경고'
두번째 제재심은 29일…판매사 CEO '직무정지' 두고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제재와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 구제를 통해 라임 사태의 큰 줄기를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용해온 점을 지적받았다.
다만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뿐 아니라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일부 펀드에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시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라임 판매사 중 우리은행과 KB증권이 이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8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모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제재 근거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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