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통역지원·선주와 분리 면담…"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이다.
조사단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해경, 선원노조 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의 적정성, 임금체불 여부, 폭행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선주와 노동자를 분리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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