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개 상장사 조사 결과…95%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 수정 필요"
85%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내 상장사의 88.3%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바이오·섬유 등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참여해 지난 13일 출범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국내 상장사 213개를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상장사 중 88.3%가 상법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법개정안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28.7%)보다 더 많았다.
또 상장사의 95.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대주주는 3%만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41.4%였다.
감사위원을 분리하되 전원 사외 이사로 선임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도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은 19.7%였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방향성 자체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자는 응답도 35.5%나 됐다.
헤지 펀드 등 투기 펀드가 추천하는 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3.4%에 불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장사의 85.0%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8.1%였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는 36.5%, 전속고발권 폐지는 17.7%,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은 7.7%를 차지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장사 중 87.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분리 선임된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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