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 6개월간 접수 127건 분석…'부작용' 이유가 45%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방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효과 미흡은 22건(17.3%)이었다.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 사례 28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 사례였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처방 내용 확인이 필요했지만,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해당 한의원이 자신들의 비방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급을 요구하자 병원 측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예컨대 30대인 A씨는 지난해 2월 B한의원에서 3개월간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먼저 냈다. 그는 48일분의 한약을 먹은 뒤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하고 한의원에 남은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불을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건 중 31건(47.7%)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다. 절반 가까이가 환급을 거부했고 제대로 환급해준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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