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등 외국환업무 등록기간 단축

입력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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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등 외국환업무 등록기간 단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때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외국환 업무 등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할 근거를 담았다.
지금은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자본 규모·재무구조·전산 설비·전문인력 등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업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기관이 등록 요건 중 일부 요건을 먼저 갖출 경우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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