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품 해외발송 허용검토

입력 2020-10-27 10:31  

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무기한 연장…면세품 해외발송 허용검토
관세청, 면세업계에 고용안정 협조 당부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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