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되고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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