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특별감리

입력 2020-10-28 14:00   수정 2020-10-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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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특별감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22개사 전체의 공매도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살펴보고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 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다.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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