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방한 중 한국 측과 어떤 협의를 할지를 묻는 말의 답변으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그와 관련된 (한국 내의) 모든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고, 상대방(한국 정부)에도 전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키자키 국장은 29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만나 징용 소송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협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또 양측이 국장급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월 6일 서울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양국이 만족할 해법을 찾기 위해 소통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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