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까지

입력 2020-10-30 17:25  

[일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까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말 이 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다음은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에 대한 주요 일지.

◇ 2019년
▲ 8.26 = MBN 최초 승인 위한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 보도.
▲ 10.16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의혹 심의 착수.
▲ 10.18 = 서울중앙지검, MBN 사옥 압수수색.
▲ 10.30 = 증선위,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 검찰 고발. 과징금 7천만 원 부과.
▲ 10.31 =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수사 의뢰
▲ 11.12 = 서울중앙지검,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 기소. 장대환 MBN 회장 사퇴.
◇ 2020년
▲ 7.24 = 서울중앙지법, MBN 법인 및 주요 경영진에 유죄 판결.
▲ 10.12 = 방통위, MBN 청문 실시
▲ 10.28 = 방통위, MBN 경영진 의견 청취.
▲ 10.29 = 장승준 MBN 사장 사퇴.
▲ 10.30 = 방통위, MBN 6개월 업무 정지 의결.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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