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옹호 변호사 징계 청구' 日우익 6명에 배상명령 확정

입력 2020-10-30 12:29   수정 2020-10-30 13:49

'조선학교 옹호 변호사 징계 청구' 日우익 6명에 배상명령 확정
2017년에 징계 13만건 무더기 접수…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항의에 불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반대하는 변호사단체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상대로 무더기 징계를 청구한 일본 우익 세력에게 현지 법원이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구사노 고이치<草野耕一> 재판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청구로 피해를 봤다며 사사키 료(佐佐木亮) 등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이 남녀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96만엔(약 4천27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도쿄고등재판소(고법)는 징계를 청구할 때 "상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근거 없는 징계 청구로 두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을 인정했다.
최고재판소는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명령을 확정했다.
일련의 사건은 일본 당국의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각 지역 변호사회가 항의하는 성명을 낸 것에 우익 세력이 불만을 품고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악명이 높은 블로그에 행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변호사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호사 징계를 주장하는 요청서가 쇄도했다.
2017년에는 전국 변호사회에 약 13만 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됐는데 이는 통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사사키 변호사는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도쿄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타깃이 됐다.
함께 소송을 낸 기타 가네히토(北周士) 변호사는 사사키 변호사에 대한 이유 없는 징계 청구에 대해 "정말 심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견을 표명했다가 역시 공격 대상이 됐다.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에 반대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우익들은 재일교포인 김류스케(金龍介) 변호사를 상대로도 징계를 청구했다.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88만엔(약 9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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