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문 변호사, 보험법학회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강행한다면 그 재정을 기존 일반 근로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학회에서 제기됐다.
30일 한국보험법학회에 따르면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31일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고용보험을 모든 특수형태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수직종별 도입 필요성, 노무 특성, 보수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성이 큰 직종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공개된 요약문에서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재정을 기존 근로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 비용부담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갈등을 초래하고 실업급여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또 재취업이 쉬운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 요건만 채우고 사직해 실업급여를 탄 뒤 재취업하는 행태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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