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방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수 기준이 강화되는 농기계는 올해부터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 안전프레임·안전캡 ▲ 후사경 ▲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네 가지다.
안전장치가 빠져 있거나 임의로 개조된 경우는 보험 가입 시 국고 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트랙터의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다른 농기계로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가입자 대상 제도 시행 안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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