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 제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 곧바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를 통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해 해외 송금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은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 역시 규제가 없는 상태로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신청이나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무인 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으나, 이달 중 기재부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내년 중 관련 사업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0∼30일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
2차 신청은 올해 내달 중 받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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