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입력 2020-11-02 12:00   수정 2020-11-02 17:53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이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이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넣었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이 금지된다.
시행령은 또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