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CBA)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주택에 대한 강매 절차를 내년 9월까지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3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날 커먼웰스뱅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채무자를 선처해달라는 파이낸셜 카운슬링 오스트레일리아(FCA)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BA의 앵거스 설리번 소비금융 이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 고객이 조속히 정상을 회복하지 못해도 주택 강매 절차를 보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유예가 시작되기 전 12개월 동안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에 2021년 9월까지 허용한다"고 말했다.
FCA의 피오나 구드리 대표는 채무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멋진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호주 은행들은 5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6개월간 상환 유예를 허용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