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차관 인선 전 포기…시세 차익 최소 10억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잔여 가구 추가 분양에 22세 여성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돼 세종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인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면적 99.26㎡ 잔여 1가구 추가 분양에 1998년생 여성인 이모 씨가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 분양돼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잔여 세대가 나와 화제가 됐다.
세종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전국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오르는 와중에 인기 좋은 아파트 잔여 물량이 갑자기 나오자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청약 신청이 쇄도했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지난해에는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전날 진행된 세종리더스포레 무순위 청약에는 24만9천여명이 청약하면서 한때 해당 사이트가 마비되고, 신청 시간이 애초 정오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되기도 했다.
건설업계와 여가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물건은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이 차관에 인선되기 직전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 차관으로 오기 전에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에 2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했으나 현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2017년 12월 세종시에 공급한 세종리더스포레 2단지는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99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세종시에서 상권이 좋은 나성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호수공원과 수목원 등과도 가까워 세종에서도 고급 아파트 반열에 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물건의 분양가는 4억4천19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제외)에 책정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근 주변 단지인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와 11단지 전용 98㎡의 현재 시세가 14억∼1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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