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사업자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해 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했고, 과기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앞서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담당자 실수 탓"이라고 해명한 뒤 지난 2일자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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