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계획 이행 미흡…상장 폐지 사유 해소 못 해"
이의신청 거쳐 최종 상폐 여부 결정…티슈진 "이의신청해 소명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계승현 박원희 기자 =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비춰볼 때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했다고 하지만 아직 (임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허위 기재 행위 자체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내용의 중요성, 고의 중과실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 사유를 해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FDA는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천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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