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S에 하루 두 차례 우편투표 확인·신속 발송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의 11·3 대선 사흘째인 5일(현지시간)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 법원이 연방우체국(USPS)에 우편투표의 신속한 발송을 위한 조치를 또다시 명령했다.
미국의 적지 않은 주(州)가' 선거일 이후 일정 기한 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인 작업과 함께 신속한 발송 조치를 USPS에 주문한 것이다.
네바다주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USPS에 오전 10시 이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등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우편투표 확인하고 확인된 우편투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명령했다.
USPS의 신속한 우편투표 처리를 요구하는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반트럼프' 성향의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판사는 앞서 대선 당일인 지난 3일에도 USPS에 대해 우편투표를 모두 확인해 주요 경합주 등에 즉시 발송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설리번 판사는 당일 오후 3시까지 우체국에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확인해 해당 주의 선거관리 기관에 즉시 발송하고 같은 날 오후까지 완료한 사실을 감독관을 파견해 법원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USPS는 선거 당일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체국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묵살했다.
이에 설리번 판사는 4일 루이스 드조이 USPS 국장에게 우편투표 발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USP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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