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 시 구금보다는 출국전 사회생활 계속 허용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온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시설 수용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7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출국 전까지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 사실 등이 드러난 외국인이 출국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전국의 입국관리센터 등 수용 시설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 정책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출국 명령을 거부해 6개월 이상 수용시설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은 670명을 넘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출국 명령 거부자의 장기 구금 논란을 해소할 대책으로 출국(국외퇴거) 이전 단계로 '감리'(監理) 조치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대한 전과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지원단체와 변호사 등 감리인의 보호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 전에 출국 의사를 표명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인 재입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줄 방침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송환 절차를 중단시키는 난민 신청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차례 기각된 후 3번째 난민 신청부터는 송환 절차 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임시로 풀려난 상황에서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는 '가방면(假放免) 도망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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