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동산 시세조종' 3년이하 징역 과잉처벌? 주가조종은?

입력 2020-11-09 16:52  

[팩트체크] '부동산 시세조종' 3년이하 징역 과잉처벌? 주가조종은?
여당 처벌법안 도입 착수하자 "시장경제에 반하는 과잉처벌" 반발도
주식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 더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를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입법에 나서자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과잉처벌'이라는 등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를 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나 집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허위 호가'나 '가장 매매', '허위정보 유포' 등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가 늘어나도 효과적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데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
온라인상에선 "시세를 조종했다고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거나 "시세조종이나 집값 담합은 범죄가 맞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마디로 범죄행위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것이다.

[표] '부동산 시세조종 처벌'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내용

┌───┬──────────────────────┬──────────┐
│부동산│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3년 이하의 징역이나 │
│서비스│ 체결한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자│││
│ ├──────────────────────┤│
│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중 ││
│ │개대상물로 등재 ││
│ ├──────────────────────┤│
│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 유도││
│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 │반복적으로 등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일반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3년 이하의 징역이나 │
│집주인│ 체결한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 │개대상물로 등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유도 ││
│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 │반복적으로 등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업자와 일반 집주인 구별해 처벌…최대 징역 3년
우선 법안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금지한 시세조종 행위는 크게 부동산서비스사업자와 일반 집주인의 행위로 나뉜다. 행위자별로 처벌되는 시세조종 행위가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다. 당연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
사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격의 부동산을 중개대상물로 등재하거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등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집주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는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중개대상물로 반복해 등재하거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유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거래가격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등재한 집주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주식 시세조종은 징역 1년 이상, 최대 50년도 가능…벌금액도 이익의 최대 5배
이와 같은 개정 법안의 처벌 수위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다,
이 법 176조와 443조에 따르면 모든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5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되는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액수가 만만치 않다. 법 443조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런 이익·손실의 5배가 5억원 이하면 벌금 상한액은 5억원이 된다. 이익·손실이 없거나 1억원 이하더라도 최대 벌금 5억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최대 벌금액이 3천만원인 부동산 시세조종보다 16배 이상 많은 벌금액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업의 담합행위도 개정안에 적시된 부동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형량보다 벌금 상한선이 높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9조 및 66조는 기업이 담합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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