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천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발표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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