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등으로 수입 위스키 9년 연속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주류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주류 출고량은 총 46만6천㎘로 전년보다 6.0% 줄었다.
수입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수입 주류 시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수입 주류 출고량은 2009년 11만4천㎘에서 2018년 49만5천㎘로 336.6% 증가했다.
특히 수입 맥주 출고량은 같은 기간 4만1천㎘에서 39만㎘로 853.1% 늘었다.
수입 맥주는 종류가 다양하고 원산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일부 수입 맥주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4~5캔이 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 맥주 성장세가 꺾이며 전체 수입 주류 출고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입 맥주 출고량은 35만6천㎘로 전년보다 8.7% 줄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국내에서 인기가 높던 일본 맥주도 외면을 받았다.
불매 운동 전에는 아사히·기린·삿뽀로 등 일본 맥주들이 매출 상위권에 올랐지만 지금은 칭따오, 하이네켄, 호가든 등 중국과 벨기에 맥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맥주 수입이 줄어든 것을 일본 맥주 불매 운동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일본 맥주들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수입 주류 중 맥주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위스키는 지난해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수입 위스키 출고량은 1만2천㎘로 전년보다 15.6% 줄었다. 이로써 2010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다.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주 52시간제의 시행 등으로 유흥업소용 수요가 줄고 저녁 회식이나 '독한 술'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위스키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표] 수입 주류 출고량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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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수입 주류 출고량 │ 수입 맥주 출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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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120,799│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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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113,833│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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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22,600│4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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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34,045│5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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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53,667│7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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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183,45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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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6,705│ 1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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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69,515│ 16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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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315,468│ 2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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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423,117│ 32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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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495,465│ 39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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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465,865│ 35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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