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창구 지원 서비스, 영세납세자에 국한해야"

입력 2020-11-16 16:00   수정 2020-11-16 16:21

"세금 신고창구 지원 서비스, 영세납세자에 국한해야"
국세행정포럼, 성실신고 개선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무관서에서 세금 신고를 돕는 신고창구 등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영세납세자에 국한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을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신고창구 운영 등 성실신고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해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팀장은 개선방안으로 ▲ 신고창구 이용 대상을 영세납세자·고령자로 제한 ▲ 영세납세자 맞춤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 대상 신고서 작성·안내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신고서 작성 대행 방식의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상속·증여세 법령과 규정에 열거된 사항 외 변칙적 증여행위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넘겨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에 나섰지만,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예시규정에 열거된 행위에만 과세하는 해석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사전에 포착·과세하는 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에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국세행정 운영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