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중대 불법행위 과징금, 수산물 가액 최고 8배 부과

입력 2020-11-17 10:00  

원양어선 중대 불법행위 과징금, 수산물 가액 최고 8배 부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등 중대 불법행위를 하면 앞으로 해당 수산물 가격의 8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이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국내 법을 어기거나, 조업 구역별로 지켜야 할 보존관리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행위를 하면 해당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최소 금액은 2천만원이다.
개정안은 원양어선이 안전관리 지침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거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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