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금융인증' 서비스 개시

입력 2020-11-17 11:04  

금융결제원, '공인인증'→'금융인증' 서비스 개시
우리은행에 첫 적용…내달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서 발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결제원은 17일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009270]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비스는 따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다"며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 서비스도 없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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