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곳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약관 중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 모두 지난 5월 시작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씽씽은 약관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손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지쿠터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안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하게 했다.
또한 킥고잉, 씽씽, 라임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뒀으나 공정위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수정하게 했다.
이밖에 무료 쿠폰(포인트)을 회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꿨다.
회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잃게 하는 조항, 약관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시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현재 이 시장에서 19∼20개 업체가 있는데 중소업체들도 약관을 자징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주의의무를 표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이용자나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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