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소송 뒤엔 줄리아니"…하루 수임료 2천200만원 논란

입력 2020-11-18 09:53   수정 2020-11-18 12:11

"트럼프 불복소송 뒤엔 줄리아니"…하루 수임료 2천200만원 논란
NYT "승소 가능성 희박하지만 트럼프 꼬드겨 소송 지속"
선거캠프 눈먼 돈? 줄리아니 "나중에 정산한다" 금액 부인
줄리아니, 과거엔 트럼프 무료지원 대가로 '비선 실세' 행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거액 수임료를 위해 대선 결과 불복 소송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불복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선캠프에 하루 수임료로 2만 달러(약 2천200만원)를 요구했다며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정황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보좌관, 고문들은 그런 고액을 지불할 가능성을 일단 배제했으나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지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루 수임료 2만 달러는 미국 워싱턴DC, 뉴욕에서 최고급 변호사의 수임료를 가볍게 뛰어넘는 고액이다.
NYT는 이 지역 최고급 변호사가 고객 1명만을 위해 온종일 일한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최고 수임료가 1만5천 달러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갔다.
그의 대선캠프는 불복소송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으며 막대한 자금을 모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석패한 경합주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부정선거 증거가 없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줄리아니의 의견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 투표 기계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러 음모론을 믿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대선 결과를 소송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른 보좌관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임료 2만 달러설에 대해 줄리아니는 사실이 아니라며 송사가 마무리된 뒤 대금을 받기로 했다고 항변했다.
줄리아니는 "2만 달러를 절대 요구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결론이 나면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뉴욕 시장을 지낸 법률전문가인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NYT는 줄리아니가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는 외국기업 임원들을 비롯한 다른 고객들을 위해 그런 접근권을 활용해왔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수사에서 2019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재 대통령 당선인인 조 바이든의 차남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비위 의혹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에 대한 범죄수사 착수를 발표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잡혀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과 함께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바이든 정권인수위원회가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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