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농협금융지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1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3개 기관은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한다.
농협금융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하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면서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이 사회·경제적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투자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시범평가 등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환경책임투자를 할 때 필요한 기업 등의 환경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 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