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증권사 통한 중복청약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 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결국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모주 100만주에 10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고 가정해보자.
균등 방식 물량 50만주를 청약자수 10만명으로 나누면 최소 배정 가능 수량은 5주다.
청약자 중에서 각각 3주(A), 5주(B), 70주(C), 500주(D)를 받고자 해당 금액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가 있다.
균등 방식에 따라 A는 3주, B·C·D는 각각 최소 배정 물량인 5주를 받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소 배정 물량을 청약자 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선택은 주관 증권사의 몫"이라며 "50만주 물량에 20만명이 몰리면 10만명만 추첨해서 인당 5주씩 배정하거나 N분의 1로 모두 골고루 나눠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량 50만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비례 방식이 적용된다.
균등 방식에는 물량이 남고 비례 방식에 초과 수요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를 할 때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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