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스웨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 나라에서 생산된 닭·오리·저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州)의 육용 칠면조 농장 한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스웨덴산 가금류는 수입된 바 없지만,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 24t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오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났다"며 "수입이 가능한 나머지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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