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유로 3월부터 최소 8천800명 내쫓아
잔혹행위 논란…바이든, 트럼프 정책 철회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법원이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미국에 미등록 이주한 미성년자를 즉시 추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밋 설리번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미국에 건너온 미성년자들은 난민 신청을 비롯해 미국 연방 법률에 따른 보호책을 모색하기도 전에 미국 밖으로 내몰렸다.
중남미 이주민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 시행 이후 추방한 이들 미성년자는 최소 8천800명에 이른다.
출입국 통제 당국은 많은 미등록 이주자를 멕시코로 즉시 돌려보냈고 일부는 며칠 또는 몇 주간 호텔이나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인 리 겔런트는 "아무런 심리 없이 어린 아이 수천명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내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매우 많은 정책처럼 이 정책도 불필요하게 잔혹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계속 추방하려고 할지 여부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민정책 개정의 일부로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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