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0개 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규제…기업 위태롭게 해"

입력 2020-11-19 12:00  

경총 등 30개 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규제…기업 위태롭게 해"
국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사후처벌 위주라 정책 효과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19일 국회에 전달했다.

법안이 사업주에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라면서 "예방적 대책보단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가 낮고, 능동적 안전 경영 추진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거론하며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이 673개나 있다"면서 "규정들이 업종·산업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해 사업주들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개인 사업주, 원청에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의 하한선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해 기업들의 공포가 표현할 수 없는 지경으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와 사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사고 대부분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재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인적 한계로 현재의 안전 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안 제정 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강화 입법을 지양하고, 산업안전 정책을 선진국과 같이 사전예방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발의된 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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