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입력 2020-11-19 18: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과 공유오피스, 공유 주택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