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 해지 항의하는 10대에 훈육하는 이메일 보내
법원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대우 달랐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영국에서 10대 취업준비생에게 "어른스러워져라"고 충고한 기업 대표가 연령차별 혐의로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을 내는 수모를 당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뉴캐슬 고용심판원은 현지 주민 캘럼 그레이엄(16)이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연령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08파운드(약 1천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레이엄은 지난해 6월 '모턴 하인스 개발'(MHD)라는 건축업체에 면접을 보고 수습 건축사직에 합격한 후 8월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이후 2개월간 다른 회사의 채용 제안도 거부하며 출근을 기다렸지만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MHD의 공동소유자이자 대표인 개러스 하인스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회사가 최근 사업계약 하나를 취소해 일거리가 없어서 자신을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 측은 그레이엄에게 채용 대신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레이엄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하인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그레이엄은 노사분쟁조정기구(ACAS)를 자문한 후 하인스에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사를 고용심판원에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하인스는 분노로 가득 찬 답신을 보내왔다.
그는 그레이엄에게 "너는 전화로나 이메일로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우리 회사는 네 채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건설업계에서 잘 알려진 회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더 큰 회사들을 너도 알 것"이라면서 "그 회사들에 네 이름과 지금의 이메일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넌 그 어느 회사도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면서 "개인적으로 넌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하고 채용자를 향한 태도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엄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다면 피고는 이 같은 위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메일을 보면 하인스가 원고를 훈육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의 나이 때문에 그를 덜 호의적으로 대우하며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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