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무용지물…4년간 8.2%만 적용"

입력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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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무용지물…4년간 8.2%만 적용"
전경련, 규제개혁백서 통해 4년간 제도 운영현황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로 절감된 규제 비용은 총 8천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천587억원(65.5%), 2017년 2천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천900건으로,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이 한 건도 없었던 부처는 7개 부처(25.0%)였고,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도 6개(21.4%)였다.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시행 초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규제 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2019년 28.6%로 줄었다.
규제 비용이 증가한 부처 비중은 22.2%(2016년)에서 35.7%(2019년)로 늘었다.
이런 결과는 규제 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부처들은 제도 운영현황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기별 공표 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공표한 내용이 이전 발표와 달라져도 설명이 없는 부처가 대다수였고, 반기별 공표 내용이 이전 반기 공표와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
규제 비용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집계한 경우도 있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영국, 미국은 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법률 규정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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